괴롭힘
당사는 괴롭힘을 블로깅 또는 기타 사회적 기능을 통해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비하하는 체계적이거나 지속적인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좋아요, 팔로잉, 리블로깅, 문의 양식 또는 귀찮게 하거나 위협할 의도가 있는 방식의 댓글과 같은 기능을 통한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이 포함됩니다.
당사자 또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조처할 수 있는 명시적 허락을 받은 사람이신가요?
당사는 괴롭힘을 블로깅 또는 기타 사회적 기능을 통해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비하하는 체계적이거나 지속적인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좋아요, 팔로잉, 리블로깅, 문의 양식 또는 귀찮게 하거나 위협할 의도가 있는 방식의 댓글과 같은 기능을 통한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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